법률
증거 성립 가능성 여부 및 피고소인 추가 고소
폭행죄로 고소 접수하여 조사 받고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전달까지 된 단계입니다.
피고소인은 제 가족의 지인입니다.
피고소인이 저의 가족에게 개인 카톡으로
이번 고소 건에 대해 취하할 수 있게 책임져라, 본인이 조사 받으러 가는 순간 이제 다신 안보겠다, 다 ㅈ되었다 등 협박을 했습니다.
그 캡처본을 제가 카톡으로 전달 받아 보게 되었고
그것을 카톡 캡쳐본 전체가 보이게 저의 카톡을 캡처하여 협박죄 추가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위 증거가 증거로 성립이 되나요?
협박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는 보는데, 증거로 채택이 가능한지, 타인의 내용 정보를 몰래 보았다라는 등의 저에게 역으로 문제가 되진않을까요?
보복범죄로 추가 접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