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경우에요 불송치되는이유도알려주나요?
제 가족과 아는 사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욕을 했을경우에요
제욕을 들은 사람이 하는말의 녹기록과 카톡대화로 제가 증거제출을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욕을 직접 듣고 말해 준 사람이 경찰한테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이런경우는 불송치되나요?
불송치되면 그이유는 고소인이알수없나요?
이의신청하려면 전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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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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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그 요건으로 공연성 요건, 즉 전파가능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을 들은 자가 들은 사실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한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불송치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불송치결정을 하면 불송치결정이유서를 고소인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증거가 있다면 꼭 불송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송치이유서를 정보공개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