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그 요건으로 공연성 요건, 즉 전파가능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을 들은 자가 들은 사실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한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불송치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불송치결정을 하면 불송치결정이유서를 고소인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