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족과 아는 사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욕을 했을경우에요
제욕을 들은 사람이 하는말의 녹기록과 카톡대화로 제가 증거제출을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욕을 직접 듣고 말해 준 사람이 경찰한테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이런경우는 불송치되나요?
불송치되면 그이유는 고소인이알수없나요?
이의신청하려면 전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