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사실을 알린다고 문자 보냈다고 협박으로 고소당함
서로 싸우다가 휴대폰 문자로 니 잘못을 가족에게 알린다고 보냈는데 상대방도 답신 문자로 니가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면 나도 너 가족에게 사실을 폭로 하겠다는 답장을 보냈고
나중에 내가 보낸 문자 내용을 캡쳐하여 협박으로 고소 하였는데 같이 서로 가족에게 알린다고 했음에도 협박으로 처벌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호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싸운 과정에서 발생한 점, 상대방도 질문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점이 충분히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가족에게 알린다고 하였고 상대는 조건을 달아 이를 알린다고 답장을 보낸 것으로 만일 가족에게 알린다는 부분이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다면 먼저 알린다고 한 분이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협박행위가 별도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행한 협박행위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 상대방으로 공포심을 얻게 하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해당 행위 즉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리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해악으로 볼 수 있을지는 실제 그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