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가족에게 알린다고 하였고 상대는 조건을 달아 이를 알린다고 답장을 보낸 것으로 만일 가족에게 알린다는 부분이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다면 먼저 알린다고 한 분이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