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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생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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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와 DPU의 차이점은 양하의무인가요?

DPU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양하의무를 지고 DDP는 매도인이 관세를 지급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DPU는 관세를 매도인이 지급하지 않고 DDP는 매도인이 양하의무를 지지 않는건가요?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한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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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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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DPU는 물품가격 + 운송비용 + 양하비용(관세 미포함)을 부담하는 것이구요, DDP는 물품가격 + 운송비용 + 관세(양하비용 미포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상 정형거래조건 중 DDP와 DPU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DPU는 인코텀즈 2020에 새롭게 만들어진 규칙으로서 DAT조건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DPU와 DDP 조건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DPU와 DDP조건에는 양하의무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즉, 양하된 상태로 인도하는 DPU조건과 양하준비된 상태로 인도하는 DDP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주요한 차이점은 DDP조건은 수출자가 수출입통관의무를 모두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통관의무는 수출자가 수입통관의무는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EXW과 DDP는 그 예외로서 EXW 조건은 수입자가 DDP 조건은 수출자가 수출입에 대한 통관의무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는 INCOTERMS 2020에서 신설된 조건으로,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을 말합니다.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수출자가 양하를 할 때 물품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

    기존 DAP 조건에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조건으로, 매도인(수출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DPU 조건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DAP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DDP 조건과의 차이점은 대부분의 내용은 동일하나, DDP 조건에서는 매도인(수출자)이 수입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