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무환거래로 전달받기로 한 선적건이 있습니다. 수출자측 잘못이라 DDU조건으로 하였고, 수입자(질문자)측에서 수입신고 하고 관세 및 부가세 먼저 납부후 수출자 측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수출차 측에서 부담하는 방법은 없는지,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