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U 조건 수입 관세비용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이번에 무환거래로 전달받기로 한 선적건이 있습니다. 수출자측 잘못이라 DDU조건으로 하였고, 수입자(질문자)측에서 수입신고 하고 관세 및 부가세 먼저 납부후 수출자 측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수출차 측에서 부담하는 방법은 없는지,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DDU(관세미지급인도조건)는 수출자가 본인의 책임하에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 그러나 수입통관 절차는 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 조건으로 인코텀즈 2010에서 삭제된 조건이며, DDP(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
따라서, DDU라고 하더라도 수출자가 관세 및 부가세를 부담하는것으로 별도로 설정은 가능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DDU는 수입자가 수입국의 세금을 부담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통관 절차는 수출자가 외국에 있는 관계로 대신 하기가 어렵다보니 실무적으로 수입자측에서 진행합니다.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으며 해당 세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나 그 전에 보내야 한다면 관세사를 통해 통관 예상경비 청구서를 전달하는 등을 전달하여 정산받으시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자가 관세 및 부가세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DDP조건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DDP 조건은 결제대금에 관세 및 부가세, 기타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 현재 계약 건이 진행 중이 아니라면 수출자측과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 진행 중인 건이라면 수출자측의 잘못임을 수출자측에 전달하시고,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수출자측에 요청하시거나, DDU 조건으로 진행하고 관련 비용을 결제대금에 포함시키는 방법, 또는 수출자측에서 관련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수출자측과 협의전에는 관련 계약내용을 사전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무역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무역계약은 구두계약도 인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DU조건은 DDU (Delivered Duty Unpaid :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의 약자로 현재 제시되는 인코텀즈 규정에는 따로 없는 규정이지만, 실무적으로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DDU로 이루어진다면 수출자가 관세를 부담하지 않고 수입자가 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DDP조건을 활용하였다면 수출자가 수입관세도 부담하게 됩니다.
일단 수입관세를 납부하신 뒤 그에 대한 비용을 요청하신다면 관세납부내역, 관세사 수수료 등에 대한 자료를 통관대행 관세사에게 요청하신 뒤 송금등의 방법으로 대금송부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DDU 규칙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관세 및 내국세 부과 의무가 없기 때문에 DDP(Delivered Duty Paid)규칙으로 인코텀즈 규칙 변경을 매도인에게 요청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게 우선일 듯 싶으며, 수출자 측에서 세액 먼저 부담하기 위해서는 예상 관부가세를 산출한 다음 수출자 측에 해당 금액을 받은 후 납부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예상세액 산출은 거래하시는 관세사 측에 사전에 요청하시면 확인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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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해당 비용을 수입자가 먼저 납부한뒤에, 이에 대하여 수출자가 Credit note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먼저, 판매자와의 조건을 DDP로 변경하여 관,부가세 및 수입통관에 대하여 수출자가 부담가능한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변경이 어렵다면 먼저 수입자가 수입통관 및 관,부가세에 대하여 납부를 하고 해당비용만큼을 영수증으로 증빙하여 수출자가 Credit note를 발행하거나 혹은 수입자가 Debit note를 발행함으로서 추후에 결제대금에서 차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DU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은 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물품가격에 관세 및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조건이므로 수출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세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DDP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자가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는 동일하며 금액에 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여부의 차이입니다. 즉, 일단 납부 후 수출자로부터 보전받기로 하셨다면 해당금액을 Credit으로 돌려받으시거나 다음번 수입시 상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상계시에는 상계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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