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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지어새283
빈티지한지어새28323.08.09

퇴직금관련물어보고싶어서요.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가입안되어있고 3.3%세금만 냈고 근무한지는 2년4개월도이고 연차,월차 없었습니다. 야근은 하되 야근수당도 없었습니다. 퇴사를 한다고말씀을드리며 퇴직금을 말씀드리니 저희회사는 퇴직금이없다며 못주겠다고하십니다. 월급은 280정도이었고 혹시 월차수당 등 다 포함해서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받음면 얼마정도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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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 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산정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로 되어 있어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의 여부는 여러가지 요건을 따져야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자율성이 없으며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하게 되어 업무 수행의 자율성이 낮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절차 등 자세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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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는 퇴직금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제적인 근무형태가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노동부 신고 등을 통해 퇴직금을 법적으로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사실상 근로형태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소득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1년 근무 퇴직금 = 1개월 월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무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은 약 560만원 이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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