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8년 전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년 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임금에 대한 동의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달 1번씩 월급만을 지급받았을 뿐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 2007.8.23, 200도4171).
따라서 연봉계약시 '앞으로 발생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다'라고 명시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봉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 퇴직금분할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비로소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이상 근로한 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2년 전에 퇴직하셨다면 하루빨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연봉제라는 것은 1년간의 임금을 업무성과등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매년 계약을 하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사업주들이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지급되는 연봉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사실 사업주(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에 (연봉계약서 포함) 퇴직금을 포함시켜서 매월 급여를 주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포괄임금의 지급에 불과한것이며,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퇴직금 지급으로써의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는 "퇴직금을 퇴직금을 임금과 함께 매월 분할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고, 퇴직금 명목으로 매달 지급한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그리고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대법원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지급하는 월급 등에 퇴직금으로 일정금액을 미리 포함해서 지급하겠다는 약정은 상기에 언급된 강행법규에 위배되기에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상기 대법원은 "약정의 의해 미리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부당이득에 해당되기에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사용자에게 환불해야된다"라고 판시했으니,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제로 퇴직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부당이득이 되기에 실제로는 사용자에게 환불해줘야하며, 이것과 는 별개로 8년동안 일하신것에 대한 퇴직금을 따로 계산해서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되나 아직 2년만 지났으니 가능).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연봉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것으로서 해당 약정은 퇴직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대볍원 판례 사건번호 : 대법 2010다95147, 선고일자 : 2012-10-11]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위의 판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받으시지 못한 퇴직금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기에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까지 월급에 분할하여 지급하였던 퇴직금을 부당이득 반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당이득이 인정되려면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해야 하며
퇴직금 분할 약정의 실질이 임금을 정한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 취한 경우에는 받은 퇴직금을 부당이득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한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5.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다만, 퇴직금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약정하신 연봉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한다면, 근로자 또한 기존에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사용자에 반환하여 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의 내용, 실제로 지급받은 월급액의 비교, 임금명세서 상의 임금구성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분할약정에 관해 아래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 참고바랍니다.
[1] [다수의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구 근로기준법(2005.1.17법률 3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 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따라서 명확하게 퇴직금 분할 약정이 되어있고, 그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러한 합의는 무효로 볼 수 있을것입니다. 결국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 미가입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퇴직을 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는 퇴직금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때 퇴직금 명목으로 기 지급된 급여는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기 지급된 퇴직금은 회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이 상승한 경우라면
퇴직과 동시에 발생할 진짜 퇴직금(①)은 매월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의 총합(②)보다 높은 금액일 것입니다.
따라서 ①을 청구하실 경우, 최종적으로 ②만큼의 금액은 공제한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임금과 별개로 특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더라도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다만, 매월 임금과 구별되는 금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별도로 있는 등 얼마가 퇴직금으로 지급됐는지 ‘특정’)& 퇴직금을 제외한 급여가 기존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어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대법 2010다95147)고 보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매월 퇴직금 포함하여 지급한 금원 전체를 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 분할약정은 간단하게 1) 유효한 경우 : 월급과 구분되게 매 월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한 경우 2) 무효인 경우 : 월급의 일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 하여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노사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과 별개로 매 월 퇴직금을 분할하기로 한 약정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유효한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는 이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 시점의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시점의 법정퇴직금을 계산하시어 분할약정으로 지급받은 퇴직금 총액과 비교하여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금액 만큼을 추가 청구하시거나, 전액에 대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전액을 청구하실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께서 수령하신 분할 지급된 퇴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분할 약정'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급여 등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정한 약정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써의 효력이 없다면(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 채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하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퇴직금 분할약정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명목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해당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 월 급여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해야고 2)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야 하며 3)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는 실질 임금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행사가 가능하고, 근로자는 여전히 퇴직금 청구권을 가집니다. 반환의 방법은 조정적 상계의 방법을 통한 상계도 가능하지만 상계의 범위는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 민법 제497조). 이 때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85만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하고,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300만원 + (월 급여채권액의 1/2-월 300만원)× 1/2]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법원 판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
A사 : 메이저리그님의 연봉은 3,000만원(퇴직금 포함). 따라서 3,000을 나누기 13으로 계산하여 약 230만원을 지급
물론, 퇴직금을 연봉에 나눠 지급했으니 퇴사 시 따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음.
(합법 ↓)
B사 : 메이저리그님의 연봉은 3,000만원인데 이중 230만원이 퇴직연금에 포함된 금액이며, 퇴직연금 230만원을 뺀 금액으로 월급 지급
퇴직연금으로 뺀 230만원은 매년 적립되어 퇴사 시 지급
위의 두 상황의 공통점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사례1은 기업 입장에서 이미 연봉에 퇴직금을 분할해 급여를 지급해서 추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사례2는 퇴직금은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합니다.
정리하면, 둘 다 계약서 상 연봉 2600만 원으로 표기,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상황. 하지만 전자는 추가적으로 더해져야 약 1개월 분의 급여가 달력에는 있지도 않은 13개월로 나눠져 버려 200만 원이 게 눈 감추듯 사라져 버리는 신기한 현상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연봉 및 퇴직금 조항 작성 시 '연봉으로는 묶여 있어도 실제로 월 급여와 퇴직급여액이 구분되어 있는가?'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에 퇴직금 액수가 특정되어 있고 실제로도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0다95147, 선고일자 : 2012-10-11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받을수 있습니다.
매월 지급 받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때에 비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기에 그 전에는 지급할 수가 없으며 법원에서도 일관되게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어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0다95147, 선고일자 : 2012-10-11
아울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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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여야 발생하는 권리로서 재직 중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매월 또는 매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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