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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스컹크261
고독한스컹크26120.11.22

게임도중 개인정보를 밝히지않아도 친구와함께 게임중이라면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개인정보같은 내용이 없어도 제 닉네임을 특정하여 욕설을 사용하였고 그 게임을 친구와 함께해서 친구가 제 신상을 알고있다했을때 저를 욕한사람을 고소가 가능할지 여쭈어봅니다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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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이미 인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친구가 신상을 알고 같이 있다고 하여 공연성이 인정된다 보기 어렵고,

    관련하여 특정성 역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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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특정성에 관한 판단 기준을 열거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친구의 경우, 현실의 질문자님을 잘 알지만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 보기 어렵고, 다른 게임 참가자들은 전파가능성은 있으나 현실의 질문자님을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외부적 명예가 널리 전파되어 손상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각 죄책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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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또한, 실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닉네님을 통해 질문자분이 특정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닉네임으로 질문자분이 특정될 수 있고, 질문자분의 친구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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