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특정성에 관한 판단 기준을 열거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친구의 경우, 현실의 질문자님을 잘 알지만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 보기 어렵고, 다른 게임 참가자들은 전파가능성은 있으나 현실의 질문자님을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외부적 명예가 널리 전파되어 손상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각 죄책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