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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큰고니141
창백한큰고니14121.05.02

게임 상에서 모욕죄 특정성 관련해서 질문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게임 채팅에서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자세한 신상을 밝히지 않더라도 실제 친구와 같이 팀을 맺어 게임을 할 경우엔 특정성이 성립되어 고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말고도 피해자를 '자연인' 으로서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고 그 순간부터 피해자가 들은 욕설은 '피해자의 게임 닉네임을 향한 욕설' 에서 '자연인' 을 향한 욕설로 바뀌기 때문이죠.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accusation&no=29061&exception_mode=recommend&page=1

그런데 이 글의 3번을 보시면, 신상정보는 없으나, 주변 지인들이 피해자의 ID를 알고있고 증인진술서를 쓴다해서 상대방에게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적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특정인은 다수의 사람을 데리고 와야 모욕죄를 인정해 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 두 가지입니다.

1. 저 글의 내용이 사실인가

2. 사건을 목격한 특정인이 한 명 뿐일때는 특정성 성립이 어려운가

염치없지만, 너무 원론적인 법률에 입각하여 답변해주시기보다는 실제 판례를 예로 들어 현실적으로 답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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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특정인이 한명이라도 특정성 성립에 문제가 없습니다.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여 피해자 특정이 가능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여도 전파가능성, 즉 공연성 요건이 불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말해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해자의 모욕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연성 요건이 불충족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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