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친구들과 같이 플레이하는 상대방에게 욕을 했고, 그 상대방이 신상 정보 그 어느것도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같이 플레이하는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있었다는 이유로 모욕죄나 명예회손죄가 성립이 된다는 글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 성립이 가능하겠으나, 모욕적 발언을 하는 사람에게 특정성 성립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인들이나 친구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 성립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고의가 조각되어 결국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플레이를 하고 있었다면, 그들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인들과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피해자와 친구라서 알았다라는 것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