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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이 필요하신 거라면 직접 그 열람등사를 신청하시면 되고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에게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에서 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하여 기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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