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8월 15일까지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근로자 측, 사용자 측,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여 논의를 통해 결정되며, 각 측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한 내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