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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라마179
총명한라마17922.04.15

2022년 최저임금 소급 적용 받지않았어요?

올해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1,2,3월분에 대해서 최저임금 소급적용을 받지않았어요.

최저임금은 을해 언제부터 적용 되는거죠??

올해 1월부터 바로 적용되나요??

만일 4월달부터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되서준다면

1,2,3월 달은 소금적용해서 따로계산해서 주는거죠?

주휴수당등도 다 소급적용되어서 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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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년 1월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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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저임금의 적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에 대하여 22년도 최저임금분은 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므로, 그에 대한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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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2년 최저임금의 적용 시작일은 1월1일부터입니다.

    • 따라서 소급하여 적용 받을 수 있으며,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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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2,3월분에 대해서 최저임금 소급적용을 받지않았어요.

    최저임금은 을해 언제부터 적용 되는거죠??

    올해 1월부터 바로 적용되나요??

    만일 4월달부터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되서준다면

    1,2,3월 달은 소금적용해서 따로계산해서 주는거죠?

    주휴수당등도 다 소급적용되어서 주는거죠??

    --------------------

    네. 22.1.1 근로분부터 모두 적용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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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연히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만큼 지급받아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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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3월에 작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차액분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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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올해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1,2,3월분에 대해서 최저임금 소급적용을 받지않았어요.

    최저임금은 을해 언제부터 적용 되는거죠??

    올해 1월부터 바로 적용되나요??

    >> 네, 1.1.부터 적용합니다.

    만일 4월달부터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되서준다면

    1,2,3월 달은 소금적용해서 따로계산해서 주는거죠?

    >> 네

    주휴수당등도 다 소급적용되어서 주는거죠??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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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22년 1월 1일부로 적용됩니다. 만약 1월 1일부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22년 시급에 맞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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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매년 초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은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소급하여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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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적용시기는 매년 1월 1일입니다. 따라서 1월 2월 3월 급여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다면 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노동청에의 신고를 수반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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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고,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최저임금액이 적용되는 것이 맞고, 1월 급여부터 소급적용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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