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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라마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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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5

2022년 최저임금 소급 적용 받지않았어요?

올해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1,2,3월분에 대해서 최저임금 소급적용을 받지않았어요.

최저임금은 을해 언제부터 적용 되는거죠??

올해 1월부터 바로 적용되나요??

만일 4월달부터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되서준다면

1,2,3월 달은 소금적용해서 따로계산해서 주는거죠?

주휴수당등도 다 소급적용되어서 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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