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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하는 최저임금 결정은 기한이
나라에서 하는 최저임금 결정기한은 정해져있다고 하는데
일반 회사에서 하는 임금협상은 해를 넘기기도 합니다 이런 임금협상에대한 국가적인 법정기한은 없는것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협상은 회사와 근로자 간 관계이기 때문에 따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의 임금협상에 대한 기한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임금 수준이 결정되면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은 근로조건에 대한 양 당사자간 협상으로 법으로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협상이 늦어진다하더라도 매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최저임금은 일정 기한까지 결정을 해야 하지만 회사와 노조 또는 근로자가 협의하는 임금협상은
법상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