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5억을 빌리는데 증여가 아닌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개인사업으로 인해 부모님께 증여가 아닌 빌리는것으로 5억을 빌리려고 합니다. 이게 증여가 아닌 빌리는것이리는 차용증은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의 정해진 형식은 없으며 네이버를 통해 차용증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차용증에 기재할 내용으로는 차용원금, 상환일, 상환방법, 이자율 등 원금과 상환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고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감이 필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부모님께 자금을 빌리는 경우,

      차용증에는 원금,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및 만기 등 필수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물론 그 조건에 맞춰 원금과 이자도 이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대한 정해진 규격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증여로 추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차용계약서에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해당 이자 지급내역이 실질 통장을 통해

      입증이 되셔야 추후 문제가 적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금액, 상환기간, 상환계획, 이자지급계획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법정 이자율은 연 4.6%이며, 저리로 차용 시 1년간 1천만원 이상의 이자금액이 차이난다면 해당 금액은 저리대여로 인한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차용증의 작성보다 실제 이행여부가 더 중요하십니다.

      차용일, 차용금액, 이자 및 대금상환일을 기재하시고 해당 내용대로 이자와 대금을 상환하셔야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에게 5억을 빌리실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 최저 이자율은 2.6%를 넘기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