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5억을 빌리는데 증여가 아닌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개인사업으로 인해 부모님께 증여가 아닌 빌리는것으로 5억을 빌리려고 합니다. 이게 증여가 아닌 빌리는것이리는 차용증은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의 정해진 형식은 없으며 네이버를 통해 차용증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차용증에 기재할 내용으로는 차용원금, 상환일, 상환방법, 이자율 등 원금과 상환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고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감이 필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부모님께 자금을 빌리는 경우,
차용증에는 원금,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및 만기 등 필수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물론 그 조건에 맞춰 원금과 이자도 이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대한 정해진 규격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증여로 추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차용계약서에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해당 이자 지급내역이 실질 통장을 통해
입증이 되셔야 추후 문제가 적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금액, 상환기간, 상환계획, 이자지급계획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법정 이자율은 연 4.6%이며, 저리로 차용 시 1년간 1천만원 이상의 이자금액이 차이난다면 해당 금액은 저리대여로 인한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차용증의 작성보다 실제 이행여부가 더 중요하십니다.
차용일, 차용금액, 이자 및 대금상환일을 기재하시고 해당 내용대로 이자와 대금을 상환하셔야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에게 5억을 빌리실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 최저 이자율은 2.6%를 넘기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