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는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인당 150만원과 요건 해당 시 추가공제(50~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지출한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따로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해당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등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