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지출한 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연말정산 시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지출한 돈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가족 부양과 관련하여 어떠한 항목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혹은 부양가족)를 위하여 지출해야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되는 항목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가 있으며, 기본공제대상자(혹은 부양가족)가 지출한 내역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은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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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지출한 현금영수증, 카드 지출윽 별도의 제한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이 쓴 지출일 경우, 지출한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해당 가족이 지출한 것도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는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인당 150만원과 요건 해당 시 추가공제(50~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지출한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따로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해당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등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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