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체납된 거 분납한다고 신청하고 난뒤?
건강보험 체납된거 분할납부 24개월 한다고 신청하고 난 후 첫달부터 6개월동안 한번도 못 보냈는데
이럴땐 어찌 해야하나요?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은 상황이라
,건강보험 센터에 가서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정말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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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분할납부를 하신 후에도 6개월 동안 체납하셨다면, 분할납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분할납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체납횟수가 많아지면 분할납부 횟수가 줄어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납된 보험료와 연체료에 대한 통장 압류나 급여 정지 등의 강제 집행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가셔서 납부의지를 더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가 지속 되지 않을 경우 개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 수 있고 더 지연되면 가족의 재산도 압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권회수절차(압류 등)가 진행될 수도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연락하여 체납 보험료 납입에 대해 다시 상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같은 상황은 건강보험센터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는것이 가장 빠를 듯 합니다.
아마도 분납을 신청했는데 납입을 안하셨다면 다시 납부제촉고지서가 날라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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