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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생쥐24
멋진생쥐2421.03.20

국민건강의료보험 연체중입니다.

건강보험료가 현재 상당기간 연체중에 있습니다.

한번에 납부하기에는 조금 힘든만큼의 금액인데요.

분할로해서 24개월정도 납부는 가능한지 혹은 탕감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이런질문를 한다는것 자체가 창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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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먹고 살기 힘든세상입니다.

    누구나 그럴수 있습니다. 자책하지 마시구요!

    ●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사정 말씀하시고,

    24개월 분할 납부 하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해 드립니다.

    (저역시 몇년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

    ● 아니시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밀렸던 보험료 월별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낼수 있는 만큼 체크해서 (두달치던 세달치던)

    납부가 가능하죠.

    카드 납입도 가능하구요!

    저도 경험이 있어서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힘든 상황이 있었다는 건데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생각 하신거 보면,

    분명 내 주변 정리를 하실 마음인거 잖아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사는거 아직도 많이 힘에 부치고 어렵습니다.

    주저 앉지만 않고 급하지 않게

    내가 할수 있는 한도내에서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데

    아주 조금씩 이지만, 정리도 되고

    과거 보다 나아지고 있어서 뿌듯합니다.

    질문자 님도 힘내시구요!!

    조금씩 납부 하셔서 빨리 완납하시고 마음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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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험료 체납으로 인해 사전급여제한 대상자일 경우 진료비 적용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건강보험을 소급 적용(진료사실 통지 이전에 완납한 경우 포함) 하여 공단부담금은 환급됩니다.

    ​사전급여제한의 경우에도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 승인받아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날부터는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 승인된 보험료를 5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에는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고 다시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되며

    5회 이상 체납하여 분할납부가 취소되는 경우 소급하여 보험급여혜택이 취소됩니다.

    해당 지역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연락하여 분할반부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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