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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귀여운침팬지280
귀여운침팬지280
24.01.16

퇴직한 근로자가 다음해에 소득이 발생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ㅎㅎ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년 9월에 퇴직한 근로자가 2023년 2월에

약30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300만원에 대해 2023년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ㅎㅎ

2023년에 근무한 기간이 전혀 없는데 근로 소득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봐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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