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ㅎㅎ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년 9월에 퇴직한 근로자가 2023년 2월에
약30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300만원에 대해 2023년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ㅎㅎ
2023년에 근무한 기간이 전혀 없는데 근로 소득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봐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기타소득 또는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본인이 소득자라면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고, 회사 담당자라면 근로소득보다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