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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인수시 개인채무 관련 문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현재 의류업 도매상 인수 제안을 받았습니다.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다보니 어떤걸 중점적으로 체크해야하는지 감이 안오는데요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게 아닌만큼 확실히 확인하며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피인수자가 사업자를 활용하여 채무를 지었거나 이외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제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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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인수자가 사업 과정에서 만든 개인적 채무나 사업체의 채무는 거래처나 개인과의 거래로 인한 것이므로 거래처에 확인해보거나, 피인수자에게 사업 관련 채무를 정리하여 확인받는 방법 등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채무를 피인수자로부터 정리하여 받아야 이후 고지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최소한 기존 채권 채무관계, 매출액이나 비용구조 등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며 당연히 피인수자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시하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수의 범위나 인수대금,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