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 양수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가 어려워 여러가지 전제조건을 생각을 하고 잇는데요.
개인 파산이나 회생시 개인회사(사업자 및 하고 있는 사업)을 와이프에게 양도 양수가 가능한가요.
별도의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양도 양수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분께서 신규로 사업자설립을 한뒤, 질문자님과 배우자분과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여 해당 사업의 권리/의무를 배우자분의 사업장에게 양도하고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포괄양수도로 인한 폐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