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재밌는벌새198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가 어려워 여러가지 전제조건을 생각을 하고 잇는데요.
개인 파산이나 회생시 개인회사(사업자 및 하고 있는 사업)을 와이프에게 양도 양수가 가능한가요.
별도의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양도 양수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께서 신규로 사업자설립을 한뒤, 질문자님과 배우자분과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여 해당 사업의 권리/의무를 배우자분의 사업장에게 양도하고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포괄양수도로 인한 폐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