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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재밌는벌새198
재밌는벌새198

양도 양수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가 어려워 여러가지 전제조건을 생각을 하고 잇는데요.

개인 파산이나 회생시 개인회사(사업자 및 하고 있는 사업)을 와이프에게 양도 양수가 가능한가요.

별도의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양도 양수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께서 신규로 사업자설립을 한뒤, 질문자님과 배우자분과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여 해당 사업의 권리/의무를 배우자분의 사업장에게 양도하고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포괄양수도로 인한 폐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