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한 달을 더 일해야한다는데 맞는건가요?
다급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니,
담당자가 하는말이 법적으로 한 달을 더 일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전 당장이라도 그만 두어야되는 상황인데...
만일 사직서 수리가 미뤄지고 제 임의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저에게 어떤 손해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출근을 강제하기 어려우므로 무단결근 및 업무미인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통상 부서 내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반면에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의거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해지 통고를 받으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해서 회사측에서 처리를 막바로 하면 1달이 지나지 않아도 그냥 고용계약은 해지되는것이며 더이상 출근이나 회사관련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며, 회사가 사직서를 처리 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난후 1달이 지나면 인수인계 등이 끝나지 않아도 고용계약은 해지가 되며, 그 이후에 인수인계 및 사람을 새로 뽑는것 등등 전부다 회사가 알아서 해야되는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직서를 제출하셨으나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처리 안할것으로 보이니 사직서 제출날로부터 1달이 지나면 고용관계가 해지가 될것이며, 만약 해당 1달간의 기간동안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수 있으며, 단체협약 이나 취업규칙등에 의거해서 무단결근시에 최종임금 감소로 퇴직금 등에도 불이익이 생길수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측에서 사직서 수리를 아무리 미루더라도 현재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달이 지나면 고용관계는 무조건 해지가 되므로 해당 1달 기간동안에만 인수인계가 필요하다면 그냥 해주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그냥 고용관계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기에 더이상 인수인계등을 회사관련일을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언제라고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는 없지만 민법에(제660조),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반드시 한달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퇴직처리(고용보험 상실신고등)가 한달 이후가 될 수는 있습니다.
4. 이런 경우에, 퇴직금 계산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1년 미만이라면 해당없음)
그러나 오히려 재직기간이 한달 늘어서 유리(금액이 커짐)해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생님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 재직기간 반영 등을 해서 2가지 케이스로 퇴직금을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직의 의사를 밝힌 시점 또는 사직의사를 예정한 날로부터 그만두는 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강제로 근무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사직서의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이 때는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무단결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물론 사직서의 수리를 보류하는 기간도 최대 30일이므로 그 기간을 도과하면 자동 사직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문제는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것과 관련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잘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는 일정한 기간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정확히 표현하면 한 달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계산기간으로 정한 경우라면 7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됩니다.
임의로 회사를 그만 둘 경우 사용자는 위 예의 경우에 8월말까지 결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 수령액수가 줄어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