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의 문제로 인하여 3월31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4월달까지 근무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제가 꼭 4월달까지 근무를 해줘야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원하는 기간까지 근무를 안 하게되면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할 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만약 못 받게 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근로관계 종료가 확정된 상태이므로 4월 근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실제와 달리 이직사유를 신고하였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기간까지 근무를 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면 회사가 정한 일자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퇴사일을 확정한 경우라면 이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원래 약정한 퇴사일까지만 근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영문제로 권고사직을 하여 퇴사를 하는건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 회사는 근로자 원으로 자진퇴사한 것처럼 신고할 수 있으니 협의하셔서 추가근무 어려운 이유로 설득하시는게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1.까지 근무하고, 4.1.자로 권고사직 한 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1.자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