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이 다와가는데 회사에서 한달 더 근무를 원합니다.
회사 경영의 문제로 인하여 3월31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4월달까지 근무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제가 꼭 4월달까지 근무를 해줘야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원하는 기간까지 근무를 안 하게되면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할 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만약 못 받게 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근로관계 종료가 확정된 상태이므로 4월 근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실제와 달리 이직사유를 신고하였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기간까지 근무를 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면 회사가 정한 일자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퇴사일을 확정한 경우라면 이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원래 약정한 퇴사일까지만 근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영문제로 권고사직을 하여 퇴사를 하는건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 회사는 근로자 원으로 자진퇴사한 것처럼 신고할 수 있으니 협의하셔서 추가근무 어려운 이유로 설득하시는게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1.까지 근무하고, 4.1.자로 권고사직 한 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1.자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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