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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라마64
화끈한라마6422.09.22

근로계약서 한달전 퇴사통보 조항이 있어도 무시하고 바로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퇴사희망시 한달전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을 넣어 작성했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적인 건강문제와 일과 동료분들이 맞지않아 퇴사통보후 한달동안 더 근무하는것이 어렵습니다. 마음같아선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데 이런경우 조항을 어김으로 인해서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무실인데 무단퇴사로 손배상을 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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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 자체는 근로자 마음입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민법 제660조 한달~두달 사이), 퇴사를 하면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소송은 누구나 할 수 있음)

    (물론 손해배상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손해를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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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곧바로 사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손해를 회사가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손해가 실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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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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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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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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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 후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간 민법적 계약의 효력은 유지되는바,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직접적으로 회사의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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