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부과를 받은 경우에 일시정차를 이유로 이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며 그 효과는 어떠한가요? 비용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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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부과 통지관련 문서를 보면 관련절차를 안내했을겁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신청할수 있습니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등의 사유가 있는지 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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