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의 의미가 판단이 안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 프리랜서라면 알바의 인건비 신고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이 있는 사업자이면, 아래와 같이 알바의 인건비를 신고해야 합니다.(알바의 소득이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을 가정)
소득의 지급자
1. 지급금액의 3.3%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예수(징수, 떼고)하고 지급일에 지급
2. 홈택스에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위택스에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납부)
3. 홈택스에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4. 홈택스에 지급년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1년동안 지급한 내역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
5.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
알바도 소득이 신고 되어야 근로장려금 등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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