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알바생을 3.3% 사업소득 제하고 소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직원이 없었고, 소득이 올해부터 발생한 상태라 대표자 앞으로 4대보험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바 신고를 할 경우, 대표자 앞으로 나오는 세금이 뭐가 있으며,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및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모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근로자이고 근로자에 대해 3.3%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율을 적용한 경우 이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 신고대상이 아니고 사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매월 급여 지급시 3.3%를 공제하고 지급하고 공제된 금액은 홈텍스를
통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