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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텐렉97
근사한텐렉9723.10.04

1인 개인사업자 알바생 사업소득 신고시 대표자가 체크해야 할 부분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알바생을 3.3% 사업소득 제하고 소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직원이 없었고, 소득이 올해부터 발생한 상태라 대표자 앞으로 4대보험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바 신고를 할 경우, 대표자 앞으로 나오는 세금이 뭐가 있으며,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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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및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모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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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근로자이고 근로자에 대해 3.3%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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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율을 적용한 경우 이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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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 신고대상이 아니고 사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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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매월 급여 지급시 3.3%를 공제하고 지급하고 공제된 금액은 홈텍스를

    통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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