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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악어255
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한지 1년이 넘었는데 은행 앱에서 잔고가 0원으로 뜨거든요. 혹시 퇴직연금 가입은행에서 개인 IRP를 가입해야지만 잔액을 조회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본인 명의의 퇴직연금계좌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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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앱의 문제인지 납입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