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2년차인데 연차 신법 수당이 들어왔는데 이게뭔가요?
안녕하세요 2년 계약직인데 올해 연차 신법 수당이 들어와서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제 입사일 및 계약서 기준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 24.6.20 (1년마다 재계약)
계약서 기준 연차:
1. 24.6.20~25.6.19 기간 내 15일
(미사용 연차수당 25.7월중 지급완료)
2. 25.6.20~26.6.19 기간 내 15일
(미사용 연차수당 26.7월중 지급예정)
근데 26/1/2에 갑자기 <연차 신법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어떤것인가요?
제가 찾아보니 입사 1년미만일때 1개월마다 1일 나온다는 법인데 신법에 의한 1년미만 연차 최대 11일 수당이 나온것일까요?
그러기에는 계약서에 이미 첫 1년 계약시부터 15일을 쓸수있다해서 헷갈려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