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성향이 다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을 적용받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아파트는 주거용지에 건축하고 오피스텔은 주로 준주거나 상업용지에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역 접근성등은 오피스텔이 좋고 대로변에 많이 있죠.
물론 다닥다닥 붙어 있기도 하구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거용인것이지 기본적으로 업무용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세금체계도 다릅니다.
매수자가 매수할때 과세당국에서는 이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모르기에 일괄적으로 4.6%로 취득세를 산정합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시 취득세 중과도 없습니다.
보유세도 업무용으로 주로 나옵니다.(주임사등을 하면 주택으로 나옵니다.)
양도세는 실사용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전입이 안되는 매물이 많습니다.
물론 최근 오피스텔의 성격이 약간 변질되어 아파텔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만큼 애초에 주거용으로 만들기는 하지만 법이 아직 거기까지 커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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