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 입시에 학교 폭력 사실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데 소년 처분도 포함인가요?
대학 입시 요강들을 보면 학생 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사실이 기재되어있으면 감점 요인이 된다고 쓰여있는데 학교 폭력이 아닌 다른 것들로 4호 조치를 받아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도 감점요인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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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 대학마다 세부적인 입시 요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생기부에서 위 소년보호처분 등이 확인된다면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