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애견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나 반려동물인 개를 많이 키우는데 인명사고가 날 경우 즉 사망사고나 크게 물려 상처가 클 경우 어떤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인명사고의 종류에 따라 과실 치상 혹은 치사로 형사 입건되어 전과자가 되게 됩니다. 물론 법리적으로 안전확보를 위한 노력 정도에 따라 비율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