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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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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보편화 되어 있고 특히 개물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데, 입마개 해야 하는 견종은 무엇이며, 개물림 사고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반려동물이 보편화 되어 있고 특히 개물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데, 입마개 해야 하는 견종은 무엇이며, 개물림 사고 시 무승 법에 의거하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1.>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해당하면 입마개를 해야 하며, 위반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