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안을 보면, 대형 견주가 대형견을 점유하는 동물 점유자의 지위에 있으나 목줄을 놓친 관리상의 과실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손해로 상대방의 반려견을 죽게하였으며(재산상 손해) 이로 인하여 일부 정신적 손해도 반려견 견주에게 입힌 것으로 민법 제759조의 동물점유자의 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