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