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국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비과세되며, 국내주식형이 아닌 그 이외의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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