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부했는데도,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2. 동의하기 어려우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고를 하게 되면,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해고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3.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시면(사직권유에 동의),
위로금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상해보세요.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