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금지시기에 코로나 양성으로 인한 격리중 기간은 해당안되나요?
해고금지시기라는것이 있더라구요,
회사에 부주의로 인해 코로나 양성을 판정 받았고 그로 인해 자가 격리중 입니다
직원들이 대거 양성 판정에 걸려 1주일 휴업중입니다
집에서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는 중에 해고 를 통보 받았으며
이럴 경우도 금지 기간에 해당 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2.질의의 COVID-19 양성판정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금지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산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이 해고금지기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를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으나 자가격리기간은
해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코로나 격리기간을 산재처리하지 않는 이상, 별도로 해고금지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의 부주의로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업무상 부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된 기간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기 법조항에 따른 해고금지기간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명시된 기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는 위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19 감염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이 업무상 재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집에서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는 중에 해고 를 통보 받았으며 이럴 경우도 금지 기간에 해당 될 수 있을까요 ?
-> 해고 절대 금지기간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귀책으로 업무상 질병인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업재해 승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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