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으로 등록하여 1달 일할때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
시급 15000
하루 4시간 주 6일 24시간
한달 일하는
구인공고를 냈을때
1. 주휴 수당은 시급 15000원으로 계산하는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지요?
24/40x8x9620 인지
24/40x8x15000 으로 하는지
2. 한달 단기 근무시 프리랜서 등록(3.3%) 또는 일용직으로 등록되나요?
3. 이번달은 추석 등 연휴가 많은데
일급 6만원으로 계산 될때
추석 연휴는 빼고 계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법정 공휴일도 일급 계산이 되는 건가요?
4. 연휴가 있어 출근을
주 3일, 주5일 하게 되는데
이런 주에는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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