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즉, 통상시급이 15,000원이므로 1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1개월 미만 근로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 24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24/5*15,000원= 7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