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 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아졌을때를 말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집을 매도 해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힘들기에 안좋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역전세는 기존 세입자 보증금이 높은 상황에서 계약이 종료될때 보증금이 낮아 졌다면 임차인은 재계약시 보증금 조정을 요청 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그 차액 만큼을 반환 하고 재 계약 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그 차액 금액을 반환 하는 대신 금리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일정 금액을 매월 지불 하겠다고 하고 계약을 연장 하곤 합니다.
이런 계약이 발생될때를 역전세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월 일정 금액을 지불 하는 계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