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작년 11월에 원고로 부터 민사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민사내용은 원고가 어머니로 부터 폭행을 당해서 전치 3주진단으로 치료비와 일을 못하여 400얼마를 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에서 원고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애초에 거짖이었고 제출서류 또한 억지주장이었으며 폭행을 한 적이 오히려 폭행을 당하였고(작년11월) 1차 마지막 판결전에도 집 현관문을 발로차고 들어와 거실에 있는데 목을 쪼르고 약 2분간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2차폭행은 3월경이었고 대문밖으로 도망쳐 나와 맞은편 주택에 cctv에 폭행장면이 찍혀서 당일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내용도 첨부하여 1차 민사소송때 제출을 하였고 최종판결이 원고 기각처리 되었습니다만 다른 곳으로해서 다시 민사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관련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조정신청이 들어 온 상태구요.
왜 조정신청이 들어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잘은 모르지만 조정신청이 재판전 서로 좋게 합의해라는거 아닌가요?폭행건으로 경찰서 조사중에 있는 사건이고 ..
조정을 회피 할수 있는지?
조정 결정에 거부할수 있는지? 거부했을때 이후 절차는 어떻게되는지 ?
조정거부시 재판결과에 항소 가능한지?
어머니가 상대와 마주치는걸 너무 겁내 하는데 조정시 자녀가 참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