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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불곰253
모던한불곰25321.06.13

민사소송으로 기각된 사건이 항소에서 조정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 11월에 원고로 부터 민사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민사내용은 원고가 어머니로 부터 폭행을 당해서 전치 3주진단으로 치료비와 일을 못하여 400얼마를 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에서 원고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애초에 거짖이었고 제출서류 또한 억지주장이었으며 폭행을 한 적이 오히려 폭행을 당하였고(작년11월) 1차 마지막 판결전에도 집 현관문을 발로차고 들어와 거실에 있는데 목을 쪼르고 약 2분간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2차폭행은 3월경이었고 대문밖으로 도망쳐 나와 맞은편 주택에 cctv에 폭행장면이 찍혀서 당일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내용도 첨부하여 1차 민사소송때 제출을 하였고 최종판결이 원고 기각처리 되었습니다만 다른 곳으로해서 다시 민사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관련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조정신청이 들어 온 상태구요.

왜 조정신청이 들어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잘은 모르지만 조정신청이 재판전 서로 좋게 합의해라는거 아닌가요?폭행건으로 경찰서 조사중에 있는 사건이고 ..

조정을 회피 할수 있는지?

조정 결정에 거부할수 있는지? 거부했을때 이후 절차는 어떻게되는지 ?

조정거부시 재판결과에 항소 가능한지?

어머니가 상대와 마주치는걸 너무 겁내 하는데 조정시 자녀가 참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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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곳으로해서 다시 민사소송을 걸어 왔다는 것이 원고가 항소를 제기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 어머니가 조정 의사가 없다면 조정을 거부할 수 있으며, 조정거부시 다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위 소송절차 결과에 불복시 상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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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심려가 있으신 사건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다른 법원에서 민사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진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위 판결문 정본 등의 제출로 손 쉽게 각하 판결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점에서 답변서 제출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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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조정의사가 없다면 거부할 수 있고, 이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정의사가 없다면 해당 의사를 기재한 서면 제출하고, 조정기일에 불참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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