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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말쑥한닭158
말쑥한닭158

민사 소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가 밑에집과 말다툼중에 더이상 말싸움 하기 싫어서 내려가라고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는데 상대방이 넘어지는척 하고 다쳣다면서 발목에 기부스를 하고 오더니 어머니에게300만원을 요구하더라고요.어머니는 상대방에 손두대지 않았고 문닫고 집으로 들려가려는 상황.상대방은 본인이 우리집 손잡이 잡고 못들어가게 하려다 우리집 손잡이 못잡고 넘어짐.이게 과연 300만원을 어머니가 죠야할 이유가 되는건가여?또 사기협박으로 소송을 할수 있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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