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프리랜서
프리랜서22.08.06

대습상속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피상속인의 가족현황 : 배우자, 자녀A(사망, 단, 배우자 생존, 자녀 2명), 자녀B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당초 자녀A가 상속받을 재산을 자녀A의 배우자, 자녀 2명에게 각각 상속되는지요?

2. 질의1에서 상속된다고 할때, 법정상속비율은 배우자 1.5, 자녀A의 가족 1, 자녀B 1이 되고, 자녀A의 가족은 법정상속지분 1을 각각 1/3씩 상속받는지요?

3.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작성시 배우자, 자녀A의 가족(배우자, 자녀 2명), 자녀B 총 5명의 합의가 필요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2. 아니요. 자녀A의 상속인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습니다. 배우자가 1.5가 됩니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a의 상속지분을 대상으로 a의 배우자, 자녀2명이 상속지분만큼을 상속받게 됩니다.

    2. 전자는 맞으나, 자녀a의 가족은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