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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9.06

재산 상속분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부모님, 첫째 언니, 둘째 오빠, 셋째 본인(지인)의 가족 구성원일 경우,

- 첫째 언니 : 남편, 딸 2인

- 둘째 오빠 : 와이프, 딸 2인

- 셋째 본인(지인) : 아들 3인일...

상기의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재산 상속전에 첫째 언니가 사망했을 경우 재산상속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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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 A와 어머니 B가 계시고, 자녀 갑, 을, 병이 있는데 갑(단, 갑에게는 배우자와 자녀가 2인 있는 경우)이 먼저 사망하고, 아버지 A가 사망한 경우 상속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B : 3/9

    자녀 을 : 2/9

    자녀 병 : 2/9

    자녀 갑의 배우자 : 6/63

    자녀 갑의 자녀 1 : 4/63

    자녀 갑의 자녀 2 : 4/63

    입니다.

    자녀 갑의 배우자의 지분 6/63과 자녀 갑의 자녀 1의 지분 4/63 및 자녀 갑의 자녀 2의 지분 4/63의 합이 원래 갑이 받아야 할 지분인

    2/9(14/6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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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언니의 상속인인 남편과 딸 2명이 첫째언니의 상속분을 상속받게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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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의 재산상속시, 우선 부모님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1인 및 각 형제 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부모님 중 1인이 2/5, 나머지 자녀가 각 1/5씩 상속을 받고 첫째 형제자매의 가족이 첫째 형제자매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배우자 1/10, 자녀 2 각 각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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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에 관하여 첫째 언니 상속분 만큼 첫째 언니 가족들이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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