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직장내 괴롭힘, 이사, 건강상의 이유)
우선 중소기업 5년차 직장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몸이 많이 상해 수술 외에도 계속 병원을 다닌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병가 이후 복귀하면 또다시 몸이 상합니다.
어쩌면 정신이 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그런건 아니지만 그 소수로 인해 정말 너무 힘듭니다. 대화를 해야만하는 상황에서는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혼자 자취중인 집에서 본가로 거주지를 옮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KTX를 타도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시에 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하기는 힘들다고 하는데, 본인 건강의 이상으로 인한 이사로 수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