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상금 수급 시 피부양자자격 상실 여부
안녕하십니까 산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산재로 인해 보상금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익월이면 종료되는데 오늘 자녀앞으로 피부양자자격상실 통보서가 왔습니다.
사유는 소득으로 되어 있는데 산재보상금도 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보상보험법상 보상액(보험급여)는 기본적으로 비과세 항목이나, 건강보험 처리 기준 상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험급여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다른 소득이 없다면 해당 보상이 소득으로 잡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고 추후 대응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