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비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 중인데
기금에 출연한 금액 중 최소 20%는 사용할 수 없고, 기금으로 전입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바꾸거나 이사회에서 합의하면
20%를 15% 정도로 기금으로의 전입비율을 낮출 수 있을까요?
기금으로의 전입비율을 낮춘 만큼 복지사업을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 중인데
기금에 출연한 금액 중 최소 20%는 사용할 수 없고, 기금으로 전입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바꾸거나 이사회에서 합의하면
20%를 15% 정도로 기금으로의 전입비율을 낮출 수 있을까요?
기금으로의 전입비율을 낮춘 만큼 복지사업을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