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국민연금/의료보험 22년 수입 미신고시 징수여부
현 고용주와 프리랜서 계약 관계로 계약 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해외 컨설팅 계약
제 3 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2.06.16.부터 2023.06.16.까지이다.
제 4 조 (용역비용)
1. “갑”은 “을”이 제1조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용역비용 xxx원/월(세금 별도)
2. 세금 3.3%를 제외한 금액을 익월 10일 내에 “갑”이 “을”의 지정된 계좌로 현금 지급하며 지급월의귀속하여 신고한다.
현 상황
1. 프리랜서 계약 (업종코드 940909) 으로 용역비용은 세금 별도로 계약하였습니다. (3.3% 및 종합소득세 회사 부담)
2. 22년6월부터 국내에서 소득발생하였고, 23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습니다. (22년6월~22년12월 소득)
총수입: 46,101,419원/ 원천징수액: 1,383,010원 => 환급 금액 약 13만
3. 몇년간 해외 거주로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중 이였으나 22년도 6월 부터 국내 수익 발생.
수익에 따른 국민연금은 따로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가입자)
5. 의료보험료 또한 지역가입자로 기본금 1만8천원 납부중 입니다.
문의 사항
소득이 발생이 시작된 22년도부터 국민연금/의료보험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몰라 신고를 안했습니다.
(현 납부 예외자, 5월 종합 소득신고 완료하였는데 인상적용은 아직 안되있습니다.)
1. 그럴 경우 22년도 수입에 따른 국민연금/의료보험료 인상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 지금 국민연금/의료보험에 수입 신고하면 22년도 수익의 미납 비용도 징수되나요?
3. 아니면 신고 시점인 23년 현 수입부터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23년 수입 약 4천~5천만원 예상)
4. 22년 수입 4천5백, 23년 수입이 약 4천만원 일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은 얼마정도 청구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23년 5월에 신고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이후인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가 될 것입니다. 국세청 소득자료가 보험공단에 넘어가는 시기를 반영하여 매년 11월마다 갱신이 됩니다.
2. 국민연금은 월 평균소득의 9%이므로, 연간 보험료는 대략 연간 소득의 9%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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