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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호아친78
보랏빛호아친7820.11.23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1인가구가 될려면???

20대 입니다 . 얼마전에 분가해서 따로 살게 되었는데 1인가구로 변경하려면 자취집으로 주소 옮기면 되나요??

주소 옮기면 1인가구로 인정받고 , 무주택소유자로도 인정이 되나요? 자취하는 집은 할머니 집이세요 할머니 명의인데 할머니가 살고 계시지는 않은세요

주소옮기고 나면 1인가구이면서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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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보통은 맞습니다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1인 가구가 됩니다 다만 나이가 만으로 30세 이상이면 직업에 상관없이 전입시 바로 1인가구가 되지만 30세 미만 이라면 혼자 살수 있다는 소득을 증명해야하는데요 간단히 아르바이트라도 한다면 1인가구가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만 30세 이상 전입시 1인가구이자 세대주

    만30세 미만은 소득이 있고 전입시 1인 가구이자 세대주 입니다.


  • 네 자취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보증금 지키기위해)도 받으세요

    전입신고를 하시고 등본을 떼어보면 주소지에 본인이 등록되어

    있을거에요. 그러면 1인가구 단독세대주가 되시는 겁니다.

    만약 2인가구이면 세대주지정을 하시는거고 1인가구면 세대주가 지정필요없이

    본인이 세대주가 되시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