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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상괭이258
기쁜상괭이25823.09.06

세대원이 자취 시작할 때 전입신고시 질문

제가 이번달부터 취직이 된 28세 세대원인 자녀인데요

오늘 월셋방을 얻어서 전입신고를 하려하는데

나이도 30미만이고 이제 일을 시작해서 세대분리는 불가능한데

세대원으로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할 수 있나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전입신고 신청서를 작성 할 때

혼자 자취하는건데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구성(빈집으로 이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사온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경우를 선택해야하나요

부모님은 계속 용산거주고 저만 이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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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30세 미만인 자도 일정한 소득이 있고 기존 주택에서 다른 세대로 전입신고하면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였다면 일정한 소득이 발생 한다고 봅니다. 기존주소지 입력하고 새로 이사갈 주소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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